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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까지 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게 기증하는 상품의 면세범위와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범위를 크게 확대, 지난4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송부되어 온 것으로 당해 물품의 총 가격이 국내도매가격으로 5천원상당액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시켜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3만원상당액이하의 물품으로 확대시키고 이 범위 내에서는 우편송부뿐 아니라 선박·항공기 등으로 보내졌을 때도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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