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스관 입찰 담합 혐의로 대기업 임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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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 가스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 임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공사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김모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 상무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29개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분할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선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구간별로 미리 낙찰회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가입찰 경쟁은 피하며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주배관은 각 도시까지 연결하는 액화천연가스(LNG)용 관로(管路)다. 한국가스공사가 대도시 인근까지 주배관을 설치하면 각 도시가스 사업자가 각 가정까지 가스관을 연결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지방 중소도시에 주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29개 공구 수주액만 총 2조1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정상가 대비 2921억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2009년 이후 최소 3차례 사전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담합사건 관련 참고인이 지난해 5월 공정위를 찾아가 담합사건을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참고인은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입찰담합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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