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사태로 장시간 고립됐던 피해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2일 폭설로 최대 24시간까지 고속도로에 갇혔던 피해자 566명이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1인당 30만~50만원씩 모두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도로공사 측이 정체가 시작된 초기에 신속하게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로 대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에게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이 기록적인 폭설로 시작됐고, 도로공사 측이 고립된 운전자들에게 식품과 유류를 지원했던 점 등을 감안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면서 "고립 시간과 원고들의 연령에 따라 30만~5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5일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는 하루 동안 49㎝의 눈이 내려 90여㎞의 정체 구간에서 1만 대 가까운 차량과 2만여 명의 승객이 고립됐었다. 인터넷 카페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통해 모인 원고들은 "국가가 폭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사건 직후 1인당 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