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한 달에 한차례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체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e메일.전화.팩스 등으로 광고를 전달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결제 대금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 스팸 시스템(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소비자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등록한 소비자는 전화.팩스.e메일로 광고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한 사기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대금을 3자에게 예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0만원이 넘는 거래로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