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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세법시행령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19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교육세법시행령(제정)과 소득세법시행령등 6개세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선원및 사립학교교원이 받는 연월차수당도 복지후생 적급여로 간주, 비과세하기로 했고 양곡소매업자·무연탄및 식육판매업자등 부가세면세업자도 다음연도1월15일까지 소득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비과세되는 학생근로자에 대한 학자금은 공부하는분야가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어야하는등 조건을 강화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국내접대비및 기미리의 인정한도를축소했다.
현행은 국내접대비의 손금인정범위속에 해외수입금액전체의 0.1%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절반으로줄였다.
영수증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밀비한도도 조정, 자본금(50억한도)의 1%와 외형(수입금액)의 0.1%를 합친 금액까지 인정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입금액(외형)중 0.05%만 가산토록 고쳤다.
개정안은 또 환율변동에의한 외화채무의 상환차환을 기업회계에 저절히 반영시킬수 있도록 외채상환 손액(직접상환한것)은 그해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할수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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