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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지마비 유발 샴푸 위해평가 진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당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샴푸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해평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샴푸의 안전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 국정감사에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샴푸 등에 사용하는 징크피리치온에 금속이온봉쇄제인 EDTA를 첨가하면 배합금지 성분인 소듐피리치온이 함유한 것과 같은 유독물질이 발생해 유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샴푸 1606개 중 28%(445개)가 독성작용을 하는 징크피리치온과 EDTA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된 징크피리치온은 비듬 방지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신경독성이 있으나 용해도가 0.0015%로 매우 낮아 샴푸에서 1% 범위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금속이온봉쇄제 EDTA는 샴푸의 pH조절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사용감을 높이기 위해 첨가한다.

문제는 두 성분이 결합했을 때다. 징크피리치온과 EDTA이 결합하면 피리치온이온이 발생해 용해도가 53%까지 높아진다. 만일 이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경독성물질로 사지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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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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