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샴푸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해평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샴푸의 안전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 국정감사에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샴푸 등에 사용하는 징크피리치온에 금속이온봉쇄제인 EDTA를 첨가하면 배합금지 성분인 소듐피리치온이 함유한 것과 같은 유독물질이 발생해 유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샴푸 1606개 중 28%(445개)가 독성작용을 하는 징크피리치온과 EDTA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된 징크피리치온은 비듬 방지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신경독성이 있으나 용해도가 0.0015%로 매우 낮아 샴푸에서 1% 범위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금속이온봉쇄제 EDTA는 샴푸의 pH조절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사용감을 높이기 위해 첨가한다.
문제는 두 성분이 결합했을 때다. 징크피리치온과 EDTA이 결합하면 피리치온이온이 발생해 용해도가 53%까지 높아진다. 만일 이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경독성물질로 사지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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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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