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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도「생활인」으로 길러줘야한다|여성단체협, 「장애자의 해」평가 심포지엄|복지법 제정, 취업제한 철폐등은 성과|보호시설 빈약…그나마도 수용에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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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해를 맞아 한국장애자운동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보사부안에 장애자복지사업 전담의 재활과가 생긴것, 영세장애자에게 보조장비를 무료로 지급한것도 금년이다.
그러나 장애자에향한 사회의 각종 편견과 제약등이 그대로 존재해있고 그들의 정확한 숫자와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구호만 요란했던「장애자의 해」를 넘김으로써 이들이 훈련과 교육등을통해 사회속에서 정상인과함께 살수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장벽이 그대로 높게 놓여있다.
이는 한국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종)가 15일 국회 회의실에서 가질 세계장애자의 해 평가심포지엄「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통해 발표될 한국 장애자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
민은식씨(삼육재활원 부원장)는 81년 세계 장애자의 해를 맞아 한국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 실시했던 기념사업만도 한햇동안 정부측32건·민간기관사업 1백50건 총1백80여건이라고 밝혔다.
그중 으뜸으로 꼽을수있는 것은 지난 6월5일 법률 제3452호전문 32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공표라고 민씨는 지적한다.
미흡한대로 심신 장애자 복지지도원을 시·군에 두도록 한것, 장애자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직종개발과 훈련, 공중이용시설등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한것등은 장애자의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에 한걸음 접근토록한 내용이라는것이다.
또한 장애자를 차별하는 여러법령중 81년에 개정된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신체장애자에게 면허발급이 가능케된것, 직업안정법에서 신체 장애자의 취업제한을 없애도록한 각의의 의결등.
서울시가 약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8개 횡단보도에 맹인용 소리신호기와 요철블록을 설치한것, 보사부가 약 4억2천만원을 들여 영세한 장애자들에 대한 보조장구 무료공급등도 81년 장애자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혜택.
그밖에도 KBS는 4월20일 장애자의 날을 기해 장애자를 위한 모금방송을 벌여 14억원을 모금했고 장애자 직업훈련 심포지엄과 직업기능대회등이 정부주관으로 열렸다.
민간사업으로는 한국 장애자 재활협회 주최로 열렸던 제1회 장애자 체전(10월2∼4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장애자 복지종사자들의 지침서로 펴낸 장애자복지편람을 꼽을수 있다.
그외에도 자선음악회·전시회·바자등이 줄을 이었으나 과연 이 행사들이 장애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었는지에는 의문의 여지가있다.
장애시설면에서 81년의 변화를 살핀 김의숙교수(연세대 간호대)는 아직까지 실시된 한국심신장애자에관한 몇차례의 실태조사가 대부분기초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등으로 현재 장애자나 그수용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심신장애자는 최소한 l백만명인데 시설숫자는 81년 보사부통계로 총88개 1만8백36명정도를 수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설은 74년 연세대조사와 비교할때 7년동안 30개시설에 약3천6백명의 수용능력이 증가된 상태.
그러나 필요한 시설에 비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한 심신 장애아용 수용시설21개중 조사가 가능한 17개기관을 조사한 결과 필요한 시설인 작업치료나 물리치료·언어치료 또는 직업훈련등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재활교육이나 치료의 시설이 전혀 없이 단순히 수용만을 위한 기관이 6개, 언어치료실을 갖춘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심신장애 아동수용시설은 예방치료및 재활적인면의 활동을 방관하고 있으며 단순히 보호수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 이러한 상태는 81년 장애자의 해라고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것은 아니다.
전병동씨(보사부 사회국장)는 81년 장애자의 해를 맞은 정부의 시책은「장애자의 재활 자립·밝아오는 복지사회」를 모토로 1백80여개 정부및 민간주도의 각종사업을 펴왔다고 밝혔다.
장애자 복지정책의 기본전략은 장애자의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이상과 우리의 현실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좁히기위한 활동과 대책에 초점을 모았다고.
문병조씨(한국장애자 재활협회회장)는 한국 장애자의 수를 약3백만명으로 추산하면서 그많은 장애자를 국가전예산의 2%전후인 보사부예산으로 재할사업을 활발히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식면에서 장애자 스스로가 자활의욕을 갖고 교육과 직업훈련에 임하고 일반도 지금까지의 장애자에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 81년은 쌍방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문씨는 얘기한다.
이러한 4종류의 측면에서의 평가에 이어 4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앞으로의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책의 방향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장애자의 발생을 막기위한 예방사업으로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의원인이되는 각종 교통사고ㆍ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모자보건사업을 펼친다.
두번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장애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장애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세번째는 재활사업의 적극전개. 장애자가 된 사람을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경제적 유용성을 회복시켜 정상인과함께 살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는 구미 선진국의 장애자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이를위해 장애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고 적합한 훈련을 시키고 사회에 흡수시키는 정부와 일반의 배려등이 요구된다.
네번째는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상호 보완적발전시책을 강구한다. 장애자 문제는 가정과사회의 제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인식에서의 차별대우를 철폐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것으로 상당부분 해결된다. <박금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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