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논란, 동아제약에 '자진폐업' 요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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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에서 고농도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제조사인 동아제약을 향해 자진폐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한 매체는 동야제약의 스티렌 등 몇 가지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며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원협회의 성분분석 결과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우려할 수준의 고농도의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고농도의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스티렌을 팔아오고도 이를 은폐한 채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 등으로 끝까지 저항해 온 악덕기업 동아ST는 환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폐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천연물신약은 외국에서는 신약으로 분류될 수도 없는 에탄올 엑기스제제 내지 건강보조식품”이라며 “이런 제제에 ‘신약’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외국에선 의약품에 절대 극미량조차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라며 “탄 고기를 워낙 자주 먹는 한국인이 여기에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천연물신약까지 장기복용하면 그 발암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스티렌을 1년간 복용한 환자들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6789ng 복용한 셈이다.

더불어 식약처에도 책임을 물었다.

전의총은 “식약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에도 극소량이라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모호한 변명으로 이에 대한 후속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ST는 문제의 스티렌정이 건정심에서 임상시험 불비로 급여삭제 된 이후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동원해 가처분 소송을 벌이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의총은 정부를 향해 “전체 천연물신약의 발매를 즉각 중지시키고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동아ST는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폐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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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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