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폐 1351장(6755만원) 유통시킨 일당 덜미

중앙일보

입력

5만원권 위조지폐를 무더기로 제작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레이저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1351장(6755만원 상당)을 만들어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통화위조)로 유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씨의 내연녀 A씨(45ㆍ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쓰는 것을 이용해 중국에 거주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업자와 범죄를 공모했다. 국내 화장품 판매자 탁모(52)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중국 환치기상 소개를 의뢰한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고 한다. 유씨 등은 탁씨를 속이기 위해 진폐 8000만원을 국내 사채업자에게 건네 받았다.

이들은 레이저컬러복합기에 5만원권 4장을 올려놓고 A4용지에 복사, 자와 커터칼을 이용해 복사한 위폐를 자르고 이를 딱풀로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진폐가 든 봉지와 위폐가 든 봉지를 탁씨에게 들고가 진폐가 든 봉지를 보여준 뒤 실제로는 5만원권 위폐 1351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진폐를 본 탁씨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위폐를 건네받았고,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새마을금고에 위폐를 입금하려다가 이를 의심한 은행 직원에게 덜미가 잡혔다. 위폐는 중간 은선도 없고 색상도 진폐와 달라 누구나 위폐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유씨 등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내연녀 A씨에게 “딱 한번 성공해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환치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폐를 주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탁씨는 탈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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