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를 우송할땐|규격봉투사용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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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24일 부동산사기예방책으로 주민등록전출입에 따라 읍·면·동등 일선행정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우송할때 규격봉투(가로33cm·세로23cm) 사용으로 의무화하고 등기우송때 우체국과 민원담당직원이 주민등록표등기우송대장에 서명날인, 등기우송절차를 확인토록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비닐접착이 허술한 부분을 이용, 이름·주소·사진등을 바꾸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수 없도륵 공업용 접착제를써 비닐을 붙히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땅사기범들이 토지소유주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을 미리 알아낸후 가짜주민등록표를 만들어 우편을 이용해 전출입을 가장하고 땅주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팔아넘기는 범행을 막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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