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돈 1억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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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1일 새마을금고 공금 1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서울봉천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종윤씨(46)와 1천만원을 유용한 이 금고 전총무계장 나명자(25)양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1일 봉천4동 중소기업관악지점에서 마을금고 명의로 2천2백만원을 당좌대월받아 이중 2백만원만 금고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가로챘으며 지난해8월10일 금고 가입회원 김석철씨가 정기예금한 1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l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회원들의 입금액을 원장에는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지불할 때 늘리는 방법으로 각종 장부를 허위로 꾸며 차액8천1백1만원을 횡령했다.
함께 구속된 나양은 지난해 11월20일 자신의 친척인 노모씨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도 여씨로부터 제일은행 상도지점발행1천2백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1천만원을 할인해 준 혐의다.
나양은 76년4월부터 이 마을금고에 근무, 이 같은 범행이 밝혀지자 지난 9윌 사표를 냈다.
이사장 김씨는 검찰에서 횡령한돈은 생활비와 부채를 갚는데 썼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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