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병실로 둔갑시켜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입건

중앙일보

입력

  펜션을 병실로 둔갑시키는 방식 등으로 요양급여 2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요양병원 원장과 이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과 짜고 '나일롱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4억3800만원을 타낸 환자 13명도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 원장 권모(37)씨와 파주시의 또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38)씨를 입건했다. 김모(50·여)씨 등 환자 13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3km 떨어진 경기 가평군 소재 펜션 건물 1동을 임대했다.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나일롱 환자'들을 위해서였다. 권씨는 이 펜션 건물의 방 10개를 환자들에게 병실로 제공했다. 요양병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펜션을 병원의 부속 건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고 속여 요양급여 1억70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 등 가짜 환자 8명은 이 펜션에 묵으면서도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회사에서 2억6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의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이사장 신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 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외출하거나 외박한 환자들이 정상 입원한 것으로 간호일지를 꾸몄다.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곳에 '나일롱 환자'로 입원한 환자 5명은 보험금 1억7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청 지능수사대 강성수 2팀장은 "다른 요양병원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는 펜션이나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을 가려내고 입원 기록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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