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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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리나라 현행민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을 전제로하고 임대차를 물권이 아닌 채권관계로 보기때문에 생활기반으로서의 주거권외면등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지난3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정, 이같은 폐단을 다소 줄이려하고있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이없어 악덕임대인이나 착취적물권취득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형편이다.
이법의 시행 후에도 전세입주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있고 일부 악덕임대인들은 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기수법까지 동원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해결해야할 법률적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전대차의 문제를 포함해서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임대행위와 이 법 제3조의 대항력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항력이라는 개념해석에 있어 이것이 약정기간중의 사용권 주장뿐인지 임대지위의 승계까지인지를 분명히해야할 것이다.
▲임대지위의 승계가 아닌 사용권만을 인정했을 경우기간만료후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회수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기간만료전이라도 임차를 위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문제, (전대차의허용 또는 임차권의 양도허용등) 즉 임차권의 재산권화가 필요하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필요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경신거절을 못한다(경신청구권의 인정여부)는 조항이 필요하다. ▲임차권이 서민의 주거권 내지 생활단위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임차권을 상속할 수 있도록하는 문제가 검토돼야한다. ▲현행주택 임대차보호법 게3조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이 오전에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소유자가 오후에 집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가등기 포는 근저당 설정할 경우 임차권을 보호받을 길이 없는만큼 이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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