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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 … 끝까지 지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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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배우 차승원(44·사진)씨가 6일 아들 노아(25)씨에 대해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밝혔다.

 차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씨가 22년 전 결혼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씨는)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A(48)씨는 “차노아는 나와 현재 차씨의 부인인 이모(47)씨의 결혼생활 중 태어난 친자”라며 차씨 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차씨 부부가 내 아들을 차씨의 친자로 거짓말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에 따르면 그는 이씨와 1988년 3월 결혼해 같은 해 5월 노아씨를 낳았으나 92년 5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나와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씨가 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 등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동안 매우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왜 책이 나온 지 15년이 지난 지금 소송을 냈는지는 불투명하다.

 A씨가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차씨 부부는 지난달 두 줄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당초 1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로 잡혀있다.

 차씨는 그간 인터뷰와 에세이 등을 통해 고등학생 시절 4살 연상의 대학생이던 이씨와 만나 결혼했다고 밝혀왔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기도 했던 노아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바 있으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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