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국 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초우스님)는 최근 이사회를 갖고 「불교재산관리법」등의 불교관계법 개정을 거종단적으로 추진키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8개 종단대표가 참석한 이사회는 1960년 제정, 한번의 개점도 없이 20년동안 실시돼오고있는 「불교재산관리법」을 현실에 맞고 불교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초종단적 개정추진위를 통한 단일개정안을 초안키로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이미 각각 지난달 총사찰관람료 수입의 40%, 문화재보수비 예치를 20%로 내려줄것과 서울 봉원사등의 태고종점유 사찰의 소유권을 현실화해줄것을 내용으로한 개정안을 마련, 국회와 정부당국등에 청원형식으로 제출해 놓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