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일대 6개군|기준지가지역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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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3일 전남광양려천 승주군 일부와 경남 남해 하동군 전역등 1천9백62평방㎞(약6억평)를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했다.이번에 공고된 지역은▲남해군전역 3백54평방㎞▲하동군전역 6백81평방㎞▲여천군 화정면2백12평방㎞▲승주군의 별량 악안 외서 쌍암 송광주암월등 황전면일부 5백87평방㎞▲광양군 봉강 왕룡 진상다압면등 I백26평방㎞다.
건설부가 이 일대를 기준지가고시대장지역으로 공고한것은 제2제철건설부지가 광양만으로 확정됨에따라 이 지역의 땅값이 터무니없이 오르거나 투기행위가 일지않게하기 위해서이다.제2제철이 들어선 광양만과 여수 일대는 이미73년7월 기준지가가 고시돼있다.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에따라 건설부는 이지역에 대해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땅값을 조사 평가하게 하고 이를 기준지가로 삼아 82년 상반기중에는 표준지가를 고시할 계획이다.이날 공고에 따라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전국토의 37.9%인 3만7천5백24평방㎞가 됐다.기준지가란 땅값의 부당한 상승과 토지투기를 막아 국토이용을 효율화하기위한 것으로 기준지가가 고시되면 토지수용때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이되고 토지거래규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거래허가및 신고가격의 토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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