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인접 하동·남해군 일대 기준지가고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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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광양만이 제2제철입지로 확정됨에 따라 인접지역인 하동과 남해군일대에 기준지가를 고시할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제2제철임지확정으로 이일대의 땅값이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현재는 광양군일대만 지가고시가 돼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제2제철건설에 필요한 용지의 규모와 제2제철건설이 인근땅값에 미칠 영향등을 조사, 기준지가고시여부및 고시대상지역범위를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지가를 고시하려면 우선 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해야하며 기준지가는 공고일의 시가를 기춘하여 고시된다. 기준지가가 고시되면 토지수용때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이되며 토지거래 규제조치가 시행될경우 거래허가및 신고가격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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