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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명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2장정도로 줄여서 서올 중구 서소문동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휙획로 보내주십시오
전세계약 후 1년 안되면 주인바뀌어도 계속 주거
문=지난3월21일 1년계약으로 전세를 들어 살던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 전세금을 을리겠다며 불응하면 이사비용만 주면 내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습니까.
최헌용<서울 강남구 반포동1086>
답=지난3월5일 전세보호법이 발효돼 전세입주자는 이 싯점 이후 주민등록만 옮겼으면 등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댁에서도 만일 3월5일 이후 전세든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면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계약기간동안 전세를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새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댁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이사비용과 소개료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지검 법률상담소>
개방대 입학자격 11월말에나 확정
문=인문계고교를 졸업한 뒤 전자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내년부터 개방대학을 설치한다는데 입학자격과 시험실시기관 등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규원<서울 성북구 장위동238의26>
답=개방대학의 설치문제는 문교당국과 전문인사들이 현재 설치계획을 연구중에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연구계획은 최종 검토를 거쳐 11월말쯤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2년제 과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아니며 당국은 설치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12월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교부전문대학행정과>
관광통역 안내원 시험은 교적부·관광공사서 치러
문=외국인의 관광안내를 맡는 통역안내원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전형방법과 응시자격 등을 알려주십시오.
황정자<경북 경주시 제남동>
답=통역안내원이 되는 길은 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관광공사 훈련코스를 거치는 두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부시험은 18세 이상으로 학력제한은 없으며 1차 면접시험 합격 뒤 국사·한국지리·관광법규·일반상식, 그리고 해당외국어에 대한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을 얻으면 자격취득이 됩니다.
관광공사 훈련원과정은 1년으로 고졸이상 30세 미만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과목은 해당외국어와 일반상식으로 해마다 40명씩 뽑고 있습니다. 합격 뒤 1년 양성교육을 받고 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면접고사만 보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관광안내원 시험은 각 시·도가 관할하며 년 1∼2회 정도 시험를 치룹니다.

<교통부관광진흥국>
가구당 50㎾미만 전기료 분할가능
문=한집에 4가구가 사는 시민으로서 매달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 신경을 씁니다. 전기료를 가구마다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십시오.
최명학<서울 동대문구 상봉동136>
답=한달 전기사용량이 가구당 평균50㎾ 미만이면 1주택 수가구 특례적용에 따라 전기료를 나눠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구가 사는 집일 경우 한달 총전기사용량이 1백50㎾미만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가구별로 주민등록등본과 전기요금영수증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의 도장을 갖고 가까운 한전지점이나 출장소에 신고하면 다음 검침일부터 혜택을 받게됩니다.

<한전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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