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골동품 매매차익 내년부터 세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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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1월부터 2천만원을 넘는 미술품.골동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미술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별다른 세금이 붙지 않았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미술품.골동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금액에 따라 9~36%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술품.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1990년부터 추진했으나 미술계의 반대로 수차례 미뤄져 왔으며 올해 말까지 법 시행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

과세 대상 미술품은 개당 또는 점당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회화.데생.판화.인쇄화.조각 등이 포함된다. 골동품은 만든 지 1백년이 넘는 것에 한해 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술품.골동품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고가의 미술품.골동품이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고치지 않는 한 내년 1월 1일 매매분부터 자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고가의 미술품.골동품이 부유층의 재산 증식 또는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조세형평 차원에서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술계는 미술품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를 음성화시키고 창작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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