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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상습투약사범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상습 투약한 25명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탈북자인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택배로 필로폰 130g을 들여온 뒤 25명에게 1g당 8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김씨의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71.7g(시가 2억3900만원 상당)이 발견됐다. 김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얼음 판매’라는 은어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는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무인 포스트에서 이뤄졌고 지방은 KTX와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전달했다. 김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은 30~40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문모(44)씨는 자신이 구매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모(34)씨등 필로폰 구매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지인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기도박용 카드 제조업자인 전씨는 필로폰을 사기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꾼에게 1회당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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