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위반 표현물 인터넷 게시 불가조항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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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7월 이들의 홈페이지 일부 게시물이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미화ㆍ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가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들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도중 근거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유통이 금지된 정보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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