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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아끼려다 70만원 벌금 폭탄…번호판 가려 무인단속 피한 얌체 운전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시내 공공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하며 라바콘이나 신문지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얌체족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으려다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기 번호판을 가린 김모(53)씨 등 2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대형약국과 청계천 등에 손님 차량을 대리주차 하면서 자석을 이용한 종이 가리개와 라바콘, 신문지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58)씨 등 대형 약국 대리주차 직원 8명은 고객 차량을 차도에 주차한 뒤 플라스틱판이나 나무판으로 번호를 가려 무인단속 카메라를 비켜갔다. 홍모(30)씨 등 택배 기사 8명은 테이프와 자석 가리개 등을 가지고 다니며 주차할 때마다 번호판을 가려 무인카메라 단속을 비켜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히 양심을 속인 운전자들은 자동차관리법으로 형사입건됐다”며 “검찰에 송치된 10명은 3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0명은 기소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영상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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