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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천안 골재공장 신축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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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골재공장 신축을 놓고 업체 대표와 천안시의원·충남도의원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Y골재는 2012년 11월 천안시 북면 상동리에 골재공장을 짓기 위해 천안시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공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시의 불승인에 대해 Y골재 측은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지역구 천안시의원과 충남도의원이 시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업체 대표 A씨 이름으로 승인 신청 당시 지역구 천안시의원·충남도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천안·아산 지역에 각종 기피시설을 지을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이 반대집회를 열고, 지역구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불허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의 대표가 반대한 주민뿐 아니라 시·도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시·도의원의 행위가 ‘민원 해결’인지, ‘부당한 영향력’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종한 시의원(앞줄 왼쪽 둘째)과 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골재공장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장찬우 기자]

Y골재, 주민 9명에게도 소송

소송 대리인인 안재홍 변호사는 “원고인 Y골재 대표는 ‘당시 지역구 시·도의원이 일부 주민들의 말만 듣고 천안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도의원 3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민 9명에게 사업계획 불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억1000만원을 업체에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Y골재 측에 따르면 시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서 승인을 신청할 무렵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장 설립 후 소음·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만약 소음·분진이 발생할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시가 요구한 서류 보완, 추가 자료 요구도 충족해 실무종합심의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뒤 공장 진입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분진·소음 발생을 우려해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주민 청원을 받아들인 시의회는 반대의견서를 채택했으며, 시는 사업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시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3일 “객관적 입증 없이 ‘환경 파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공장 설립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Y골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시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Y골재 대표로부터 피소당한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행정소송 1심 재판 결과는 환경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장 설립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환경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니다. 주민 입장에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주민이 개관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반대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적합 여부는 천안시가 절차에 따라 심의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주가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 지역민들의 주장과 호소에 시의원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민, 명예 훼손 소송 검토

Y골재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또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도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고 중 한 명인 주민 B씨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주민들을 부추기고 시·도의원을 이용한 것처럼 Y골재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사업 승인의 적법성 여부는 천안시가 절차에 따라 1차 판단한 것이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과 시·도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Y골재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골재 관계자는 “경제적인 손실도 크지만 그보다 합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도의원까지 나서 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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