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안 폐기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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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운영위는 23일민한·국민당과 의정동우합가 제안한 「저질연탄과 부패 공무원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구성결의안」과 「인권문재에 관한 조사특위구성결의안」을 심의 했는데 민정당이 반대하고있어 폐기될 전망이다.
2개의 특조위구성결의안을 상정, 제안설명과 찬·반토론을 벌인 이날 운영위에서 민정당측은 목적이 비록 타당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 특별조사위는 적합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서민생활및 인권문제와 관련되는 사건은 해당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됐으므로 상위가 제기능을 찾게 하기 위해서도 현지조사단등을 상위차원에서 구성해 문제를 다룰수 있다고 특조위구성에 반대했다.
민한당측은 특조위안이폐기되면 곧 당간부회의를 열어 사후책을 협의, 관련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의조사단구성에 응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한당의 목요상의원은 인권문제 조사특위구성안 제안설명을 통해 박상은양사건과 윤노파살해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짓밟힌 사례는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중대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하형사사건은 국민의 분노와 충격이 극에 달해있다고 주장했다.
저질연탄과 부패부정공무원에 대한 조사특위구성결의안, 재안설명을한 조중연의원(민한)은 『지금까지 정부의 석탄정책은 몇몇업자를 위해서 존재한것과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민차원에서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에 의한 구조적 부정을 뿌리뽑아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진정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재안자에 대한 질의에서 민정당의 이목속·윤석정·유경현·박경석·김정예의원은 『검찰이 조사중이고 장차 재판에 회부될 사건에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한다면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조사및 소박에 간섭말수없다는 헌법97조 단서조항의 정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지않느냐』고 물었다.
민정당의원들은 또 국회가 저질탄문제를 현장확인하는 방법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각상임위원회가 소위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할수있다고지적, 현단계에서 국정조사권행사는 상임위 활성화에 배치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민한당의 고재청·유용근·서석재·목요상·조중연의원은 헌법97조 규정은 국민에게 누를 끼친 중대한 사건원인을 규명할 권능을 국회에 부여한 것으로 국회의 보조권능이 아니라고 말하고 단서조항에 구애된다면 헌법97조는 사실상 사문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반대|민정측 의견들어 운영위소위>
국회운영위 국회법개정심의 소위는 23일상오 회의를 열어 국회법개정에 반대하는 민정당측의 의견을 물었다.
민정당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회의를 하오2시에 개의하는 것은 의원 겸직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람직하고 ▲예산·결산은 1개법안의 성질을 가지는 의안이며 부처별로 예산이 구분돼 있는 것은 집행부처를 정하고 있을뿐 모든 부처의 예산은 전체예산안에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처예산을 구분·심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국정조사권의 발의요건을 낮추면 국정조사권의 남발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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