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에 따라 건설부의 핵심국이었던 관리국과 해외국이 건설진흥국으로 통합되자 관리국의 지도감독을 받던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국의 지도감독을 받던 해외건설협회의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 동안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업체를,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면허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큰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두 가지 면허를 갖고 있어 이중의 회비를 부담해 왔다.
한편 건설진흥국은 국내건설면허업체는 물론, 해외건설면허업체까지 국내의 모든 건설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돼 건설부 내의 「소 건설부」로 불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