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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당 합의에 의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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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야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국가 보위법을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여러모로 뜻이 있다. 우선 보위법이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나쁜 유산을 청산하자는 기조에 3자가 합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청산기조가 세워진 이상 제도·법령은 물론이고 앞으로「사람」까지 대상에 포함될는지는 두고 볼일이다.
72년12월27일 제정된 보위법은 그에 앞서 12월6일 법적 근거 없이 감행된 「국가비상사태선언」의 사후입법이었는데다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혜적 내용을 담고있고 게다가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날치기 통과되는 등 지극히 험악한 인상을 주어온 법이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이 법이 담고있는 필요한 사항은 이미 헌법·근로관계법·집회 및 시위법 등으로 흡수되었다.
다만 이 법 중 국가동원령과 군사상 목적의 소개·이주령 등이 다른 관계법에 충분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입법의 필요성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8·3조치」의 폐지도 시대의 전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기업 사채의 동결과 법정 지방재정교부 율 및 교육재정교부 율의 자의적 운용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어 고도성장을 촉진한 측면도 있었지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균형성장과 교육문제를 남은 장본 이기도 했다.
이 조치에 따른 사채조정기간이 작년말로 끝나 해제는 당연하지만 지방재정교부 율(17·6%)과 지방교육재정교부 율(12·98%)을 법대로 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상 관계법을 고치는 보완입법이 불가피하다.
정부·여·야 3자 회동에서 이런 결정을 본 것 자체가 이른바 대화정치의 좋은 예이며, 특히 정권적 차원에서는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도 듬직한 보위법을 정부가 폐지키로 동의한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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