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 개업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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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의 확산을 위해 10만 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7만4000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다. 조사 기간은 15일부터 11월까지다.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4대 불공정 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를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세종=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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