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갈 때 등록증 필요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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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열린 한일의원련 분과회의에서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를 다룬 조일제의원(국민)은 『재일한국인이 목욕탕에 갈때 등록증을 부소지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l년이하의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평등원칙을 강조.
그는 또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의 강제 퇴거규정에 언급, 『최근 캐나다정부가 한 영주한국인이 체포됐을 때 그 가족의 생활보조를 자청한 것과 지난 77년 남편을 사별한 재일한국인모자 6명이 강제퇴거령을 받은 사실을 비교해 보라』며 실례를 제시.
사회·문화분과위에서 교류촉진문제를 다룬 「하야시」(임관자) 일참의원은 전두환대통령의 36주년 광복절경축사중 『…36년의 일본식민통치 기간은 민족사의 통한의 암흑기였다…』라는 대목을 인용해 『이 대목에서 내자신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일어교육을 받은 50세이상이 한국인구의 12%라는데 나자신 한국어이해능력을 얼마나 게을리 했던가를 반성하며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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