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3척을 EEZ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 400㎏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인천해경은 이들 3척 모두 인천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EEZ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영상제공=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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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3척을 EEZ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 400㎏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인천해경은 이들 3척 모두 인천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EEZ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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