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은 7일 여의도당사에서 노동관계법 세미나를 열고 현행노동관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당법령정비특위 (위원장임종기의원)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박광서(중앙대교수)·장석화 (변호사)씨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완화하고 노조에 대한 엄격한 규제, 사용자 편중의 노동정책이나 노동활동억제 및 비관부용조항 등을 개선하며 최저임금제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쌍방이 자기의 권리한계는 물론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지적,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법원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교수는 아무리 완벽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더라도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 사용자의 독선과 배타성을 적극 제거하고 노동조합의 침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낭비와 비능률성을 막고 효율적인 활동을 건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주제발표 내용의 요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을 일반채권의 시효기간과 같게 늘리며 휴업·장애보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의무자의 제한을 철폐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도록 명시해야한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조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법3조5합)을 삭제하고 조합의 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정치활동은 허용하며(12조) 제3자의 개입금지조합(12조2항)을 완화해야한다.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여를 대폭 제한하고 조합임원의 임기제한과 결격요건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단체교섭권자의 자격완화 및 단체교섭단위의 확대가 요청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해야 한다.(35조) ▲노동쟁의조정법=쟁의를 할 수 없는 공익사업의 범위(4조)를 축소하고 쟁의행위의 장소적 제한조합(12조3항)을 삭제하며 직권중재제도의 범위(30조)를 제한해야한다. ▲노사협의회법=제3자개입금지(2O조)를 완화하고 행정관청의 개입을 완화 (18조 및 19조) 해야한다. 협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촉진키 위해 수시로 노사와 정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도해야한다.
노동관계법 이렇게 개정하자 민한 세미나|노조 도움되는 정치활동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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