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위임기업 우선|중화학원이금 상환유예기준 확정|은행장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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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장들은 1일 임시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중화학업체에 대해 3천억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을 3년동안 유예시켜주는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확정짓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업의 재산처분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처분권을 은행에 모두 위임하는 기업들에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금융기관대표자회의는 ⓛ앞으로 3∼4년 안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업으로서 ②기업주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살고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관계회사주식 등을 모두 처분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했거나 ③아직 안했더라도 그 처분권을 은행에 맡겨온 기업만을 대상으로 은행장이 판단해서 원리금상환을 유예시킬 계획이다. 기업이처분 해야할 대상재산은 ▲지난해 9·27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팔도록 되어있는 부동산과 ▲계열기업 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방계기업의 주식 ▲기타 주거래 은행장이 처분해야된다고 판단하는 재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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