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사재기’ 적발시에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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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담뱃값이 20개비 한 갑당 2000원 오르고 2015년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새누리당과 당정회의, 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방침대로 시행되면 담배 한 갑당 평균 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이 된다. 또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2015년에는 자동으로 4635원으로 오른다. 물가와 연동한 이유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 때문에 담배의 실질 가격이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담배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에 반영하되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 역진을 완화하기로 했다.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율을 현재 14.2%에서 18.7%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사의 상담치료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의 1대 1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담뱃값 2000원 인상’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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