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현재 2500원→4500원으로 올라…"사재기 적발되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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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현재 평균 가격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1일 오전 새누리당과 당정회의, 경제장관회의를 거친 후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뱃값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한 갑당 2000원이 올라가고 2015년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만약 내년 물가상승률이 3%라면 2015년에는 자동적으로 4635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또 담뱃갑에 암에 걸린 폐 사진 등의 경고그림이 부착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편의점의 담배 광고도 금지된다.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사재기 움직임이 일자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판매점의 평균 매출이 10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량을 확인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했다.

만약 담배 불법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재기의 기준이 모호하고 여러 소매점을 통해 구입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 시행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DB]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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