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방화범 사형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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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21일 일식집 청송방화사건의 주범 김양규 피고인(33·청송종업원)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리나 방화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송주인 김성혜 피고인(45·여)에게는 『법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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