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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15일이상 근무하면 기말수당을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8일 하오 교육공무원 수당 규정을 고쳐, 1개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15일 이상만 근무해도 지급토록 하고 가족수당 지급범위를 확대, ①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 ②출가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도 무남독녀인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③배우자가 무남독녀인 교육공무원의 60세 이상 장인·장모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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