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50평 미만의 주택 상수도 공사비 29만원|서울시 10일부터 정액제로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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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상수도공사비가 10일부터 전화가설 때와 같이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5일 연건평 50평 미만의 주택은 29만원의 공사비(시설분담금·수도공채는 별도)만 내면 상수도를 가설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가 정액공사비 29만원의 1·5배인 43만5천원이 넘을 때는 29만원에 초과분만 가산하기로 했다.
또 연건평 50평 이상의 큰 주택과 일반건물은 평당 5천9백40원씩의 공사비를 받기로 했다.
시는 또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따른 10평 미만의 주택은 공사비의 30%를 감면해주고 공사비도 6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 도둑」을 막기 위해 부정급수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 올렸다.

<공사비 정액제>
종전에 수요가가 수도업자와 계약해 공사하는 실비정산제를 실시해 공사비산정을 둘러싸고 수요가와 업자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일부 악덕업자는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가 잇달았다.
정액제가 실시되면 실제공사비 43만5천원까지의 공사는 29만원만 내면 상수도신설이 가능하다.
43만5천원을 초과했을 때는 정액인 29만원에 초과분을 더 내면 된다.
정액공사비 29만원은 ▲급·배수관 16m가 설비와 ▲포장복구비를 합친 액수다.
연건평 25평 미만의 주택(아파트·연립주택 포함)의 경우 정액공사비 29만원과 시설분담금(구경 13㎜ 수도관을 사용할 경우) 7만2천원을 포함해 36만2천원으로 수도를 놓을 수 있다. 25평 이상의 주택은 이밖에 수도채권을 따로 사야한다. 수도채권은 ▲25∼30평은 평당 5백원 ▲30∼40평은 단독주택 1천5백원 ▲40∼50평은 단독 3천5백원, 공동 3천원씩이다.
실제공사비가 50만원이든 수요가의 경우 50만원에서 정액(29만원)의 1·5배인 43만5천원을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를 ▲중계동 등 미급수지역 7개동 ▲평창동 등 43개 급수제한지역▲출수불량 관말지역 1백89개동을 제외한 급수가능지역에서만 실시키로 하고 우선 거여·마천동 일대 1만2천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급수 벌칙 강화>
물을 몰래 쓴 시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영업용 50만원, 주거용 25만원으로 대폭 올려 10일부터 적용한다.
또 몰래 쓴 물의 사용액추징금을 ▲주거용은 사용액의 3배(종전 2배) ▲영업용은 5배(종전 3배)를 받아내기로 했다.
또 부정급수의 근절을 위해 부정급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처분금액(과태료+추징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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