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임영록 회장 중징계, 이르면 12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영록(사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여서 이 회의에서 임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KB금융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금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17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전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확정한다. 금감원장의 결정만으로 중징계가 확정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당일 사임했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금감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신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앞당긴 데다 KB금융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임 회장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측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건 오해”라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이의신청, 더 나아가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KB금융의 경영 공백 상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진통을 놓고 감독당국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이 석 달 새 중징계→경징계→중징계로 왔다갔다하면서 임 회장에게 저항할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