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에 공기총탄 세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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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25일 낮12시15분쯤 서울 도곡동 주공 고층아파트 305동 7층과 8층에 수발의 단발 공기총탄이 날아와 703호 김용민씨(42·신광국교교사)의 장녀 보라양(8·대도국교2년) 등 주민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보라양은 동생과 함께 복도 쪽 창문틀 위에 나란히 앉아 놀던 중 50m쯤 떨어진 맞은편 307동쪽에서 날아온 총탄에 오른쪽 눈 밑에 맞았다.
보라양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어 이모 장영주씨(47)가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 총탄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중이다.
거의 동시에 7층 복도에서 701호 최소저씨(30·여)도 같은 방향에서 날아온 총알에 왼쪽 뺨을 스치는 상처를 입었다.
이날 이 아파트로 이사온 최씨는 이삿짐을 풀고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핑』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왼쪽 빰에 잠시 붙었다가 4∼5m쯤 걸어가자 떨어졌다고 했다.
또 801호 김정자씨(30·여)는 8층 복도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던 중 총알이 벽에 맞고 퉁겨져 왼쪽 빰을 스쳤으나 상처는 없었다.
경찰은 보라양의 얼굴에서 제거한 총알이 직경 4.5mm, 길이 7mm의 단발식 참새 잡이 공기총알임을 밝혀내고 국산공기총의 유효사거리가 20m인데 비해 발사장소로 추측되는 307동과는 50여m가 떨어져 외제공기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보라양 눈 밑의 상처가 사각으로 나 있어 발사위치가 맞은편 건물의 8층 이상으로 보고 26일 하루동안 307동 8층 이상의 40여 가구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으나 단서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집에 어른들이 없는 낮12시쯤 발생한 점으로 보아 어린이의 호기심에서 일어난 우발사고로 보고있으나 피해자들의 상처부위가 똑같이 안면이었고 50여m의 장거리에서 발사하면서도 조준물체에 거의 정확히 총탄이 날아갔다는 점 등을 중시, 피해자주변을 중심으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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