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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생 3명 징역10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형사 지법 이상경판사는 25일 동국대 학생 노세극(20·행정학과 4년) 조영표(20·정외과 3년) 임병주(24·법학과 3년)군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6일 학교 불상 앞에서 유인물 2백장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5월13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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