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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퇴임사서 '헌재와 갈등 해결' 주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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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대법관이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양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해결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양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互讓的ㆍ서로 사양하거나 양보함) 관행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며 “두 사법기관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비치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법률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며“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등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의 개별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국민들의 권리보호 신장이라는 나라의 기본과제와 연결되는 만큼 국회와 정치권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관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는 본안사건만 지난해 3만6000건으로 한계를 넘어섰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상고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본원적인 반성ㆍ검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제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6기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다. 6년간의 법관 생활 후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8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퇴임 후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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