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재산상태에 따라 차등 부과|법체처 벌금액, 전체적으로 대폭인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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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1일 각종법규위반시 부과하는 벌금형이 형별로서의 실효성을 가질수 있도록▲벌금액을 대폭 올리고▲현재획일화되어 있는 벌금형량을 범칙자의 재산 상태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있도록 형량을 최하와 최고의 폭을 넓게 규정해 탄력화하며▲과벌절차및 벌금징수방법을 개선, 법규 위반시 즉석에서 벌금액을 정해 은행등에 벌금을 납부토록하는 통고처분제를 확대하는등 대폭적인 벌금혐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즉석서 벌금액부과, 은행에 납부|생업 지장없게 통고처분제 확대
법제처의 80년대 국정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 작업의 대상법률은▲산림법▲각종세법▲식품위생법등 각종 인·허가를 규정한법▲각공 경제관계법▲환경보전법▲도로교통법등 모든 행정법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유한 경제사범의경우 벌금형만으로는 형별의 효과가 적은 현실을 고려, 형벌외에 기타 기업등에 실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불이익 조치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이재민등 실제 벌금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경감시켜 주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현재의 벌금형량으로는 부유한 사람에게 형벌로서 효과가 없어져 벌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해졌다』고 지적하고 『돈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각종 경제사범·계사기등의 범죄는 체형으로 돌리거나 벌금을 가혹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 일상생활에서 다수의국민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등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고 과벌절차도 기소→판결→형집행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자리에서 벌금을 통고하는 통고처분제도를 확대해 생업에 지장을 안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등은 돈많은 식품제조업자나 노점행상이나 일단 법규를 위반하면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 식품제조업자의 경우는 『벌금을 물면 된다』 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있는 반면 영세민의 경우는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등 사실상 법의 효과가 형호성이 결여된 형편이었다.
현재 정부는 도로교통법·전매법 위반 사범등에 대해서는 일부 통고처분제를 채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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