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값-내릴수 없나(4)|세금이 너무 무겁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집에 대한 세금이 너무 무겁다. 부동산 세제는 크게 취득·보유·이용·양도등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현행 세제로는 집을 사게되면 집값의 5·7%를 세금으로 내야된다. 취득세가 2%, 등록세가 3%, 방위세가 0.6%, 인지세가 평균 0.1%등이다.
이밖에도 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고 복덕방 소개료·이사비용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건설업자) 또는 50%감면 (최초 입주자) 해주고있다. 3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건설업자나 최초 입주자에게 등록세를 면제 내지 50% 감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집을 팔고 사는데 세금이 큰 부담을 주는 줄은 알고있지만 이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6·26 주택활성화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내리는 대신 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시가 표준액을 1년 동안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매년 일정률씩 인상하는 시가 표준액을 동결시키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부처 실무국장선에서 의견을 모았던 이 조치는 장관들의 협의과정에서 빠지고 말았다. 세율을 내리거나 과표를 동결한다면 l가구1주택의 집늘리기등 매매건수가 많아져 전체적으로 부담도 덜고 세수도 느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수 있다.
일본도 작년말 주택매매를 촉진키위해 중고주택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등 우대조치를 취한바있다. 일본건설성은 또 노부모를 모시는 주택구입자에게는 소득세·부동산 취득세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한걸음 더 나가 「81년이 신체장애자의 해」임을 배려, 신체장애자 건축설비의 특별상각제도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의 현행세법은 신축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기준에 있어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아파트등)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고있어 조세형평원칙에도 문제가 있다. 분양가는 시가표준액의 2배 남짓하므로 새로지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아파트쪽의 세금이 훨씬 무겁다.
또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려고 지은 집이라도 공사가 끝날 때 보존등기(0.8%)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부담마저 떠안게 된다. 이밖에도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그리고 재산세까지 물고있다. 선진국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없는 것으로 주택가격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집을 지을때는 그 재료(건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 준다면 그만큼 주택가를 낮출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집마련의 길을 돕는 것은 값을 낮추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에게 장기분할상환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다. 특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엄청나게 높은 현실에서는 주택금융의 확대가 절실하다.
미국은 주택을 구입할때 집값의 20%만 있으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80%는 융자를 받아 오랜기간 나눠 갚으면 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택청약선매제도와 중장기복지주택부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선매제도는 주택가격의 최고 50%까지 융자해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은 시행 한달 동안 1만7천여 구좌에 그치고 있다.
주요원인은 50%의 융자에도 불구하고 내집을 마련키 위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중장기복지주택부금은 집을 사서 등기가 끝나야 돈을 빌려주는데 한계가 있다. 집을 사기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야 돈을 빌려주는 모순등으로 해약자도 늘고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용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후 입주자에게 융자해주는 현행주택금융제도를 주택건설업자의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업자에게 융자해 준 후 이자금을 입주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방법을 검토해 봄직하다.
그동안 주택건설자금은 전체의 약75%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했고 이중 89%는 주택은행 밖에서 조달됐다.
즉, 주택건설대금 총액의 66.75%를 순전히 민간부문에서 조달했다. 그만큼 정부는 주택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게됐다. <박병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