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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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999년부터 지방 소재 국악예술단 단장으로 일해온 최씨는 2010년 당시 15세였던 여제자 A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는 11세였던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 6월에 10년간 개인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을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최씨에 대해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정보 공개는 10년으로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 다하지 않은 잘못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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