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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문공위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문공위는 5일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를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에 앞서 4일 문공위에서 김용균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대학교수와 일반직 공무원 등을 겸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겸임할 교육공무원의 자격기준에 이르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선정된 특별승진의 요건이 일반직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요건과 대동소리해 교육공무원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공위는 법안심의 소위를 구성, 소위심의를 거쳐 오는11일 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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