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보험' 불의의 사고, 고난한 삶 연결 안 되게 … 소득 보전해 드려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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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했다. [사진 한화생명]

가장이 은퇴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불시에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걱정거리다. 그 해결책 중의 하나는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다.

 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장의 유고 시에 소득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유가족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종신보험이다. 가장이 은퇴(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어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한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기존 종신보험과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월급여금 지급은 가장이 60세를 넘어도 60회까지 보증된다. 또 월급여금 수령 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에 가입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CI·Critical Illness)으로 진단 받을 경우에까지 납입 면제 혜택을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스마트한 보험답게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을 탑재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분 전환도 가능하다.

 또 45세 이후에는 연금 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경험생명표보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 연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 전환 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특징이다.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을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CI보장특약·실손의료보장 등 특약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중도에 부가할 수도 있다. 고액계약 가입 시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가입 연령은 최소 15~65세이며 체증형에는 2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 문의 1588-6363.

  김승수 객원기자 sng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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