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법관 백18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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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0일하오 단행한 전국의 각급 법관에대한 인사에서 1백18명을 승진 시키는 한편 개정된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전원에 대한 재임명절차를 통해 장순용 광주고등법원장과 법원장급 6명, 고법부장 8명, 지법부장 16명등 모두 37명을 탈락시켰다. (해설·명단 2면)
법관에 대한 재임명은 61년8월 52명 (당시현원 2백 84명), 73년3월 56명 (당시 현원 4백 37명)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원장 3명이 고법원장으로, 고법부장 27명이 지법원장으로, 지법부장 27명이 고법부장으로, 고법판사 38명이 지법부장으로, 지법판사 36명이 고법판사로 승진하는등 모두 1백 18명이 승진됐다.
대법원은 이번 재임명기준을 ▲청염도 ▲재판처리능력 ▲공·사에 걸친 품위 및 신망도 ▲국가관등에 두었으며 특히 고위직법관에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법원장급 ▲법원행정처차장 오성환 (서울고법부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정기승 (연수원부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김형기 (서울고법부장) ▲서울가정법원장 박우동 (서울고법부장) ▲수원지법원장 이병후 (서울고법부장) ▲춘천지법원장 한재영 (대구고법부장) ▲청주지법원장 오석락 (서울고법부장) ▲대전지법원장 김달식 (서울고법부장) ▲대구지법원장 최재호 (대구고법부장) ▲부산지법원장 고정권 (대구고법부장) ▲광주지법원장 배만운 (서울고법부장) ▲전주지법원장 배석 ( 울고법부장) ▲제주지법원장 황선호(서울고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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