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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개발에 돈을 번다|발족 서두르는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의해 설립된 한국 기술 개발 주식회사(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4층)가 28일의 창립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회사설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술개발주식회사법을 제정, 공포했고 현재 법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이 회사는 4개 부로 돼있으며 ▲심사1, 2부는 융자 신청된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심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부는 승인된 사업에 대해 자금 인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를 맡고 ▲기획·관리부는 자금조달·운영방침 및 인사·경리·기획업무 등을 맡는다. 회사 직원은 백여명으로 현재 인선이 진행중이다. 한국 기술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동기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있는 각 기업체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나 모험이 뒤따르는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제품판매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상환을 면제해 주도록 배려하는 등 모험과 손해도 각오하고있다.
이 회사의 성패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융자과정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히 다뤄지느냐 하는 「운영의 묘」에 달려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회사의 사업내용·융자방법 등을 알아본다.

<자본금·융자대상>
자금은 올해 안에 자본금 75억원(정부 투자분 10억원, 금융기관 투자분 20억원, 민간 투자분45억원)과 차입금 1백10억원(세계 은행차관1백억원, 정부융자 백10억원) 등 모두1백85억원을 조성하며 83년까지 자본금 1백50억원(민간 90억원, 경부와 금융기관60억원), 차입금4백50억원(세계은행차관3백억원, 정부융자1백50억원) 등 6백억원을 조성할 계획.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투자 ▲기술도입 및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산업시설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비 ▲기업의 연구시설비 ▲기술자문을 위한 외국 전문가의 초청비와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국내의 교육훈련비 ▲기업체의 관련투융자사업에 대한 기술상담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자금대여방법·대여액>
대여는 일반융자 방법이 있고 주식투자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융자는 은행 융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2∼3년 거치, 8∼10년 상환조건에 연리18∼19%수준으로 일반은행보다 약간 유리한 조건으로 경할 방침.
▲조건부융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개발할 제품의 판매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로열티(사용료) 형식으로 내며 만일 기술개발에 실해, 세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는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를 면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성공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위험부담)의 정도에 따라 상환율을 다르게 정한다.
▲주식투자는 연구개발성과를 기업화할 경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한도액의 범위에서 주식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이상의 세부방침은 추후결정)
대여한도는 1개 사업에 대해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원칙을 세웠으나 특수한 경우 기술개발 주식회사 자본금의 20%까지 대여할 수도 있다.
이밖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의 각 금융기관 및 기업의 공동참여를 추진하고 조건부융자의 비중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상품화할 수 있는 풍은 연구결과를 갖고도 자금이 없어 사장시키던 개인적인 연구자나 중소기업들도 조건부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여 신청 절차 우선순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서를 제출한다. 기술주식회사 심사부는 사업의 목적·기술성·경제성·규모 등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신청인의 자금능력·개발경험·준비자료 등을 심사, 대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심사 기준은 추후에 결정하나 기준별 채점제 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에 융통성을 두기로 했다.
자금대여는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줄 계획. 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즉시 융자되는데 일반 금융기관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없이 쉽게 대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여된 자금은 연구개발에 재대로 사용되는지 감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심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부를 여러 파트로 나눠 많은 심사위원들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해서 개인이 심사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점>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심사·대여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이권·정실의 여지와 대여된 자금을 기업가들이 기술개발에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
과기처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위험부담과 헛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이런 모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기업이 대여된 자금상환을 기피할 경우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기업인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운영의 묘」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게 큰 문제점이라고 관계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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