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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험법 시행 후 전세 값 폭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복덕방에 계약금을 미리 맡겨놓고 셋집 나오기를 기다린다』-. 지난달 5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나 개인주택 구별 없이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부쩍 늘었으나 전세 값만 껑충 뛰고 세놓을 집이나 방이 나오지 않아 샛집·셋방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바람에 전세 입주 희망자들은 복덕방에 선금까지 맡겨놓고 기다리는 등 집 얻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달 5일부터 전세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이 법은 셋집·셋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계약만 한채 가등기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집 주인이 바뀌면 전세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등의 피해를 막고 전세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세든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
그러나 소유자들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전세기간이 길어져 부동산 경기가 반짝할 때 임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셋집으로 내놓기를 꺼리고 6개월마다 약20%씩 올려 받던 전세금을 1년치씩 한꺼번에 앞당겨 올려 받겠다는 속셈 등이 작용, 전세 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아파트 등에 잠겨있는 자금을 빼내려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를 들려는 경향을 부채질하고있어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를 옮겨 다니기가 더욱 힘들게 됐다.

<아파트>
반포 한신공영 10차 25평형의 경우 지난 겨울(80년 12월∼ 81년 2월)까지 전세 값이 6백만∼6백 50만원이었으나 3월 들어 내놓는 집이 부쩍 줄어들면서 전세 값도 1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반포지역 P부동산 등 20여개소의 부동산소개업소에는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하루3∼4명씩 찾아들고 있으나 내놓는 물건이 지난해 연말(하루 4∼5건)의 절반 이하(하루 1∼2건)로 줄어 부르는게 값. 이 때문에 전세 입주가 급한 사람은 계약금의 10%안팎의 선금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단독주택>
화곡동 일대 주택가는 지난달 하순부터 전세 값이 고개를 들기 시작. 1백 50만원 짜리 방 1간이 1백 80만원, 2백만원까리는 2백 50만원, 4백만원까지 독채는 5백만원으로, 4백 50만∼5백만원짜리는 6백만∼7백만원까지 20∼40%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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