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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 위자료 3500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장모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이모(55·여)씨가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사위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년 사귄 여자친구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사법연수원생이던 2012년 8월, 연수원 동기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엔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겼고, 들킨 뒤엔 "부인과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B씨가 A씨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이즈음 A씨의 부인도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협의이혼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는 B씨가 실무수습을 하던 법무법인 앞에서 ‘불륜으로 내 딸이 죽었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으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불륜과 부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인 역시 혼인관계의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남편의 외도로 자살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B씨와 연인관계를 이어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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