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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추석 연휴 … 9월 10일 대체휴일 맞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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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의 한 학교가 제작한 달력(위 사진 검은 원)에는 9월 10일이 ‘추석연휴대체’로 붉게 표시됐다. 반면 한 금융사의 달력에는 ‘해양경찰의 날’이라고 검게 표기돼 있다. [장세정 기자]

“대체공휴일제가 사상 처음 적용돼 관공서는 이번 추석 연휴(9월 7~9일)에 9월 10일도 쉰다는데, 우리 회사도 하루 더 쉴 수 있나.”(네티즌 A씨)

 “공무원은 모두 쉬고 민간기업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출근해야 한다니, 대체공휴일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

 9월 10일(수요일)이 관공서의 대체공휴일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달력 중에는 10일이 휴일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도 있지만 정상근무일로 검게 표시된 것도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에 내장된 달력도 모델에 따라 평일로 표시된 것이 많아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9월 10일은 관공서의 대체공휴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해 휴일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토요일은 제외)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 추석 연휴에 9월 7일이 일요일이라 9월 10일이 사상 첫 대체공휴일이 된다. 내년에도 추석 때 대체공휴일(9월 29일)이 생길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공서가 쉰다. 중앙부처·지자체·학교·유치원·법원·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근거조항을 넣으면 된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는데도 회사의 지시로 출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첫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기업 근로자들의 표정은 엇갈린다. 사업장 규모나 노조 유무에 따라 시행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경영진과 근로자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곳도 많다.

 삼성전자, 현대차와 기아차, SK텔레콤 등 대기업과 관련 부품 업체들은 쉰다. 구글·IBM 같은 외국계 회사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영진이 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9월 10일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다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 하루를 쉴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 사실 자체를 잘 모르거나 인력난 탓에 시행 여건이 안 되는 곳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체공휴일제가 확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가 11~18일 902개 중소기업을 조사했더니 추석 연휴가 5일 이상인 곳은 14%에 그쳤고, 4일 이내인 곳은 66%였다.

◆KTX 추석 역귀성표 최대 70% 할인=코레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추석 연휴 역귀성 KTX 일부 좌석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승차권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고 기차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장세정·구희령 기자, 대전=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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